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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P대상 부정 및 갑질 : 금품수수/접대, 사적요구, 지분투자, 부당지시, 폭언/폭행 등
저는 귀사의 OOO과 20년도 △△△장비 납품을 위해 만난 뒤 지속적으로 식사, 골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. 그러다 OOO은 높은 BP 평가점수, 독점 거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. ’20.8월 OOO 계좌에 현금 2천만원을 입금하였고, 두 달뒤 2백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커피숍에서 주었습니다.
*첨부: 입출금 내역, 주고받은 문자 내역, 골프장 이름 등
2
구성원 간 인격존중 미흡 : 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, 업무배제, 사적용무 지시 등
A팀의 OOO팀장이 20년 6월 경부터 수시로 모욕감을 느끼는 질책과 폭언,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으며, 현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.
- 6월 25일 업무회의 시 공개적으로 모욕성 질책을 함 (생각 좀 하고 일해라 등)
- 20년 6월 ~ 12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이름이나 직책 대신 ‘야!’, ‘임마’ 등으로 부르며 “XX”등의 욕설을 함
- 8월 좌석을 팀원들과 떨어진 회의실 앞으로 따로 배치하여 분리시킴
- 11월 경부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구두 3회, 이메일1회 사유를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함
*첨부: OOO팀장에게 보낸 이메일
3
직무 상 이해상충 : 부업, 과도한 사적 용무, 구성원 금전대차, 내부정보 이용 투자, 특수관계자 거래 등
A사업부문 OOO팀장, △△△과장이 가족명의(부인/동생)로 □□□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구성원들은 BP 등록/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, 업무 상 권한을 활용하여 21년 5월 □□□사가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사실은 A사업부문 출신인 ◇◇◇사의 ▽▽▽부장이 잘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첨부: □□□사 관련 자료
4
부적절한 업무처리 : 허위보고, 실적조작, 편법영업, 비용/자산 부당사용, 정보유출 등
A Project에서 □□□작업 중, 10월 10일 8시경 △△△과장의 부주의로 제품 50장이 파손 되었습니다. △△△과장은 즉시 직책자인 OO팀장에게 보고하였지만, OOO팀장은 책임 회피를 위하여 본사 보고를 누락하고, 사고 사실을 은폐 하였습니다. 당시 주변에는 ◇◇◇대리, ▽▽▽과장이 있었으며, 추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사실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.
*첨부: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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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가치 훼손 : 환경/안전/보건/품질/Compliance규정/법규 미준수, 인권 침해, 사회적 약자 무시, 고객정보 유출,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 등
귀사에 납품되는 A사의 자재의 품질 불량에 대해 고발합니다. A사는 귀사에 수 년간 OOO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. 최근 시험성적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. 일부 문제가 발생한 자재를 정상 자재에 끼워넣어 납품한 것 같습니다. 시점은 21년 1월~2월 경으로 추정됩니다. 귀사에서 불량 자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인지,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제보합니다. 납품 자재는 OOO이며, 담당자는 A사의 □□□부장입니다. 귀사의 담당자는 누군지 알 수 없으나, 21년 1~2월 거래된 내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
*첨부: 시험성적서 조작 증거